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TV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온라인 OTT를 많이 시청을 하다보니 관리비에서 TV 수신료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하였는데요. 이번부터 시행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진행하시면 앞으로 수신료를 더 아끼실 수 있는 꿀팁입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란?
과거에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징수되어 TV가 없어도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신료를 지불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23년 7월 12일 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 정책을 시작하여 이로부터 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수신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못해 단전되는 불편함 또 한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은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 동안은 시스템이 완전해지기 전까지 예전과 동일하게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청구되지만, 분리해서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고객이 전기요금을 제외한 TV 수신료인 2천5백 원만 미납하고 전기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다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 처리합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고객이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따로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전기요금은 자동이체로 전처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TV 수신료만 따로 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 납부를 하면 TV를 보지않는 분들 또한 편하며 TV수신료를 실수로 내지않아 전기 공급 또한 중단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며 3개월 후인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해지
- 한전 전화 접수 123로 전화를 건 뒤, 상담원에게 연결되면 41번을 눌러 수신료 해지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588-1801로 전화를 걸면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전화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후, 상담원분께 전화로 TV가 없으니 해지를 요청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접수가 가능하며,
최대 3개월 동안의 환불이 가능하며 빠른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미리 확인한 뒤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KB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서비스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 “수신료 안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TV 등록/변경신청”을 선택한 뒤, “TV 말소 및 수신료 면제”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한전을 통한 직접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해당 신청서를 한전으로 보내어 승인이 나면 해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미납 시 불이익
TV가 있는 가정에서 분리 징수를 미납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재로는 송료, 가산금, 가산이자, 가산벌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신 서비스 중단
중단되는 기간은 납부 기한과 관련이 있으며, 기간 내에 납부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연체금 발생
작성 후에는 꼼꼼하게 교정과 수정을 진행하세요. 오탈자나 문법적인 오류를 수정하고, 문장 구조나 표현 방식을 개선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어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야 하지만, 전기요금 고지서에 여전히 같이 청구되고 있다면 환불을 요청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분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 상담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만약 집에 IPTV를 시청하거나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등 수신기에 해당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환불 접수를 했으나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분리 징수 면제대상
TV가 없는 가구 외에도 수신료 면제 대상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국가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국가 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경우, 해당 가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가정: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가정은 TV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된 장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KBS 난시청 지역 및 도서 산간지역: KBS 난시청 지역(강릉, 안동, 순천 등)이나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KBS 수신료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들은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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